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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용한 정보

쉐어하우스사업에서 최대 고비인 전대차 '집주인 동의받기 Tip.'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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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쉐어하우스.
임대할 경우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.
별 다른 설명 없이 보편적이지 않은 전대차를 기꺼이 응하는 집주인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.
(집주인 입장에선 당연하겠죠)

허락 없이 전대차 할 경우
임대인에게는 계약해지 권리가 생깁니다.

민법 제629조 (임차권 양도, 전대의 제한)

1.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디.
2.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


고로 이럴 때 필요한 게 Win-win하는 협상입니다.


'나는 집 없이도 월세 받는다.'중에서

  • 계약 기간을 길게 한다.
  • 욕실 등을 부분 리모델링을 해준다고 한다.
  • 월세 임대가 잘 안되는 물건을 공략한다. 예를 들면 방 4개 이상의 빌라, 대형아파트 등
  • 월세를 더 준다.
  • 공인중개사와 신뢰를 쌓아라. 복비도 더 주고 좋은 물건 받아라.


꼼수 같지만 합법적인 팁도 나갑니다.

  • 집 임차 후 본인이 거주하면서 일부 빌려주는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다.
  • 전세권 설정을 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 재임대가 가능합니다. 전세권설정에 들어가는 비용은  감안해야 합니다.
제632조 (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)

전 3조의 규정은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.
제306조 (전세권의 양도, 임대 등)

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,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.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
하지만, 법은 법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니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잘 협의하여 운영하도록 해야겠습니다.

만약 보유한 집이 쉐어하우스로 적합하면 그 집을 쉐어로 운영하고, 본인은 근처에 임대로 거주하면 되겠습니다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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